'마약장사 의사'에 칼 뺐다…롤스로이스男 병원 압색 13곳 확대 [마약상 된 의사들③]
[마약상 된 의사들③]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일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에게 돌진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신모(28)씨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해준 병원 10곳을 최근 사흘에 걸쳐 압수수색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6일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경찰은 이후에도 신씨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 과정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에도 신씨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다른 병원 3곳을 압수수색했다. 한달새 사건 관련 병원 13곳이 경찰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13곳에서 마약류 의약품 처방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 병원이 신씨 등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과다(오남용) 처방한 것은 아닌지 확인 중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 중 하나인 A의원은 지난해 환자 378명에게 마약류에 속하는 수면제 프로포폴 2369회분을 투여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환자는 2배가량, 투약량은 3배가량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미다졸람과 디아제팜, 케타민 처방량도 비슷하게 급증세였다. 모두 신씨 몸에서 성분이 검출된 마약류다.
또 다른 압수수색 대상인 B의원은 6월 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부터 “무분별한 마약류 투여를 삼가달라”는 경고 공문을 받았다. 치료를 받던 중독 환자 중 한 명이 “의료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놔주던 B의원이 제발 나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소연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의료사고전담팀과 강남경찰서가 공조해 신씨가 최근 2년 동안 마약류를 한 번이라도 처방 받은 병원을 전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전국 지자체와 조사…행정처분 세분화·강화”
보건복지부는 서울 강남구 외에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도 현장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국 지자체와 협의를 통한 조사를 해 무면허 진료 행위 등 불법 사안이 확인되면 신속히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인 마약류 범죄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다양화하고 전반적으로 처벌 강도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의사 면허취소 처분이 완료된 뒤 3년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면허가 재교부될 수도 있는데, 이 같은 취소면허 재교부도 최소화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3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3건이고, 재교부 승인 완료 건수는 11건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강남구보건소가 복지부 요청을 받아 조사중인 병원에서 의사 등 취급 가능자만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강남구 조사 결과를 본 뒤 조사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마약류 불법처방 병원 89곳 역대최다…“자정노력 시급”
「2022년도 마약류 범죄백서」
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인 마약류 사범 수도 165명으로 2018년(98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뒤 본인에게 오남용하거나 불법으로 주변에 공급하는 의사도 적지 않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0~2022년 매해 의사·치과의사 8000명가량이 약 2만 5000건의 마약류를 셀프처방했다. 지방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D씨는 마약류 진통제 옥시코돈을 지난해 16만 정 셀프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D씨는 “16만 정 전부를 스스로 다 먹었다”고 주장 중이다. 매일 400알을 먹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타인에게 판매·양도하지 않았다”며 D씨를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는 지적이 나왔다.
관리 부실 문제도 상당하다.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병원 등에서 발생한 마약류 사고(도난·분실·파손·변질)는 총 1만 4676건에 달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투약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중·신혜연·이영근·장서윤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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