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선정적 도서 열람 제한 싸고 엇갈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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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11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도서관의 선정적 도서 열람 제한을 둘러싸고 의원들간 엇갈린 주장이 주목을 받았다.
먼저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특정도서 열람 제한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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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11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도서관의 선정적 도서 열람 제한을 둘러싸고 의원들간 엇갈린 주장이 주목을 받았다.
먼저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특정도서 열람 제한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7월 25일 제346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에 서 문제가 제기된 도서는 이미 열람을 제안했다고 답변한바 있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유해 도서가 만들어져도, 학생들이 그러한 도서를 읽어도 안 되는 것은 자명하지만, 이는 쉽고 빠르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유해성에 대한 판단은 시대·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기에 특정인이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사의 도서열람 제한 조치로 많은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면서 “충남의 행정이 인권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지민규 의원(아산6·국민의힘)은 이날 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질문을 통해 “특정도서 열람 제한은 어린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를 스스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과도하게 선정적인 일부 성교육 도서의 이용 제한을 검열로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주장의 핵심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도서를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를 두고 일부 언론 및 단체에서 동성애, 성적 다양성, 도서 검열 등 논점을 벗어나 논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특히 지난 8월 29일 공공 및 학교 도서관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해 ‘성교육도서 생각나눔의 자리’ 간담회와 관련 자신이 요청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교육청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 기준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동물과의 성행위 묘사 ▲집단성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도서 열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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