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숨진 60대 용인 교사 고소한 학부모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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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3일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도 용인의 한 체육교사를 고소했던 학부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용인시 모 고교 체육 교사 60대 A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A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 학부모 B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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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망막 손상 심해 계속 치료해야…지속적인 병원치료 필요"
경찰, 숨진 교사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수차례 통화 시도 확인
"교사 휴대전화서 학부모 민원 관련 특별한 내용 나온 것 없어"
경찰이 지난 3일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도 용인의 한 체육교사를 고소했던 학부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용인시 모 고교 체육 교사 60대 A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A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 학부모 B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 씨는 "A 씨가 수업 중 해야 할 학생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자녀는 망막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앞으로 교장 및 동료 교사 등 학교 관계자 역시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A 씨가 사망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한 결과 A 씨는 숨지기 10여일 전인 지난달 하순까지 여러 차례 B 씨 측에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 통화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지만, B씨 측은 자녀의 부상이 심각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 측의 민원과 관련한 특별한 내용은 나온 것이 없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더 이상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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