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대전교사 사망…교권 4대법안 국회 공전 왜?

윤슬기 2023. 9. 11. 16: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보호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교권보호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에 시달리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이초 이후에도 교사 사망 잇따라
무고성아동학대·생기부 기재 등 여야 이견
여야 "9월 본회의서 교권 관련 법안 처리"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보호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교권보호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에 시달리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A교사는 2019년 근무하던 한 초등학교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게 동료 교사들의 설명이다.

10일 오전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 정문 앞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당시 근무했던 학교 교장 앞으로 항의성 근조화환이 쇄도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A교사는 지난 7월 실시한 초등교사노조 교권 침해 사례 모집에 자신의 사례를 직접 제보하거나 교권 상담 신청을 하기도 했다. 대전교사노조가 공개한 기록에 따르면 A교사는 "3년이란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시금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을 보고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고 말했다.

잇따라 교사 사망 사건이 이어지면서 교권 보호 입법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재 교권 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은 개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전 중이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이런 걸 저희가 합의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건 아동학대와 관련된 걸 완전하게 막아줄 수가 없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계 적용에 대한 별도의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특별조항을 만든다든가 해결을 해야지만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고 짚었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항,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이 다르다. 먼저 생기부 기재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생기부 기재를 피하기 위한 학부모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하지만, 국민의힘은 교권 침해 예방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권지위향상법 등을 심사하기 위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아동학대만 다루는 독립적인 체계를 별도로 운영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상향시키는 조항을 의결한 만큼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오는 13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합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 통과를 약속했다. 강 의원은 "13일 법안 소위를 하고 금요일(1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서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같은 라디오에서 "9월 본회의에서 교권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이미 오래전에 여야 공감대가 있어 왔고, 또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