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 경기도의회에 교권보호조례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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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아래 경기지부)가 11일 경기도교권보호조례 개정 요구안을 교사 1만 명 서명과 함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경기지부는 지난 8월 초부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에 이 개정 요구안을 제안했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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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기자회견 |
ⓒ 전교조 경기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아래 경기지부)가 11일 경기도교권보호조례 개정 요구안을 교사 1만 명 서명과 함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경기지부는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월 회기 중 조례가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회기 중 조례 개정이 무산된다면 교사들과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를 지지하는 도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 으름장도 놓았다.
경기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개정 요구안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전교조 경기지부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주요 내용은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과 학교장의 역할 규정 ▲정당한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불리한 처분 면책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등이다.
경기지부는 지난 8월 초부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에 이 개정 요구안을 제안했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개정 요구안과 관련한 의견을 경기지부에 전달하지 않았다.
경기지부 관계자는 1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전교조 경기지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개정 요구안에 대해 교육청은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았다"며 "그래서 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지부는 2년 전 의정부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유사 사건 전수조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4대 요구도 경기도의회에 전달했다.
경기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회기가 끝날 때(21일)까지 교권보호조례 개정을 위하여 1인 피켓시위, 도의원 대상 교권보호조례 개정 동의서명 조직 등 공동행동을 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11일 1만 명 서명이 담긴 교권보호조례 개정안을 경기도의회에 전달했다. |
ⓒ 전교조 경기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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