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年 160억원 지방 무역항 사용료 ‘세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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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연간 160억원 규모의 지방관리 무역항 사용료를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11일 충남도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항만 시설 사용료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단 지방관리 무역항의 항만 시설 사용료는 이양받지 못해 올해까지 사용료는 국가 세입으로 처리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만 시설 사용료가 지방으로 이양돼 충남도는 내년부터 사용료를 징수한 후 지방세로 세입 처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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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연간 160억원 규모의 지방관리 무역항 사용료를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11일 충남도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항만 시설 사용료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는 2021년 항만법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의 시설개발 및 운영 등 41개 국가사무를 이양받았다.
단 지방관리 무역항의 항만 시설 사용료는 이양받지 못해 올해까지 사용료는 국가 세입으로 처리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만 시설 사용료가 지방으로 이양돼 충남도는 내년부터 사용료를 징수한 후 지방세로 세입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항만시설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항료, 전용시설 사용료, 수역 점용료 등을 포괄하며, 충남에서 걷어 들인 사용료 총액은 연평균 163억원에 이른다.
노태현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사용료로 확보될 재원은 향후 관내 항만 개발 등에 투입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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