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8개월 만의 '울산 선거개입 사건' 구형에 극명한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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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지방 선거 때의 일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사건 당시 울산경찰청장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 심리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는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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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 2021년 11월 15일 울산사건 기소 후 첫 증인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
ⓒ 박석철 |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 심리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는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지난 2020년 1월 기소된 후 3년 8개월 간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은 극명히 엇갈렸다(관련기사 : 송철호 "김기현 유감, 측은하기까지", 글 쓴 이유).
피고인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울산사건의 본질은 경찰의 정당한 김기현 측근비리 수사를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로 둔갑시켜 놓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황 전 청장은 구형을 내리기 전날에도 SNS에 글을 올려 "검찰은 무죄를 구형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송 전 시장과 청와대의 선거공작으로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왔다.
김기현 "지연된 재판 탓인지 구형이 가벼운 것 같아 아쉽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이날 구형에 대해 SNS에 글을 올려 "권력과 언론이 손발을 맞춰 저 김기현에게 집단테러를 가했지만, 허허벌판에서 맨손으로 그저 맞기만 해야 했던 참혹한 기억이 새삼 되살아 난다"고 밝혔다.
이어 "3·15 부정선거와 다름없는 대한민국 최악의 선거공작임에도 기울어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의 3년 8개월간 지연된 재판 탓인지 구형이 가벼운 것 같아 아쉽다"며 "뿌리깊은 민주당의 선거공작 DNA를 척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공작은 민의를 훔치는 강도질이며 권력을 탐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해 민심을 어지럽히는 국정농단"이라며 "역사의 물줄기를 뒤로 후퇴시키고,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황운하 "사건의 본질, 경찰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표적수사로 둔갑시킨 것"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검찰과는 20년 넘는 오랜시간 동안 검찰공적1호라는 협박을 들어와 기소당할만큼의 잘못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살아왔다"며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덫이 제게 씌워져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해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몇 가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경찰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표적수사로 둔갑시켜 놓았다는 것"이라며 "철저히 수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김기현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으로 아예 사건 자체를 덮어버린 후 사건을 거꾸로 뒤집어서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을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경찰이 김기현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김기현은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며 "맹세컨대 저는 송철호를 비롯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단 한마디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청이나 청와대 어느 누구와도 이 사건 수사에 관한 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떤 의사 연락도 없었다"며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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