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해임 유지 [미디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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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의 해임처분에 대한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이 있는데KBS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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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의 해임처분에 대한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이 있는데KBS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 전 이사장 해임 등을 통해 이사회를 장악해 김의철 사장 해임안을 의결할 것 같다며 방송 장악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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