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노랑버스 논란'에 민·형사상 책임…실질적 방안 제시

보도자료 원문 2023. 9. 11.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 실시 중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이용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지원은 물론 체험학습에 대한 학교의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빚어진 혼란을 막기 위해 이뤄진 조치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 실시 중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이용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지원은 물론 체험학습에 대한 학교의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빚어진 혼란을 막기 위해 이뤄진 조치이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공문으로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고 법적 보상 범위 내에서 대신 변제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시교육청은 다른 시·도 교육청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 여건과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외부 기관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내 체험학습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정선 교육감은 "최근 법제처 해석으로 초등학교 이하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여러 혼란이 있었다. 이번 대책으로 이러한 혼란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생님과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자치를 바탕으로 한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