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초교 이하 현장학습 폭넓은 선택권 보장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2023. 9. 11.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에서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지원은 물론 법적 보상 범위 내에서 대신 변제키로 했다.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빚어진 혼란을 막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 여건과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세버스 이용 사고에도 법적 범위 내 지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에서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지원은 물론 법적 보상 범위 내에서 대신 변제키로 했다.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빚어진 혼란을 막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광주시교육청은 다른 시·도 교육청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 여건과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외부 기관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내 체험학습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