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초교 이하 현장학습 폭넓은 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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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에서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지원은 물론 법적 보상 범위 내에서 대신 변제키로 했다.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빚어진 혼란을 막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 여건과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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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에서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지원은 물론 법적 보상 범위 내에서 대신 변제키로 했다.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빚어진 혼란을 막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광주시교육청은 다른 시·도 교육청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 여건과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외부 기관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내 체험학습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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