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비 부담 준다…두 자녀 가구 아이돌봄비 10% 추가 지원

차민주 2023. 9. 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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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정부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의 10%를 추가 지원받는다.

여성가족부는 11일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 3546억1300만원에서 1132억5300만원 늘린 4678억66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 또는 청소년 부모 가구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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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정부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의 10%를 추가 지원받는다.

여성가족부는 11일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 3546억1300만원에서 1132억5300만원 늘린 4678억66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가구는 현재 8만5000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이 차등 지원된다.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12세 이하 자녀가 4명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서 7세 자녀 1명이 월 8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올해 부담금은 70만9120원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용요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으면 본인 부담금은 58만6152원으로, 한 달에 12만2968원만큼의 부담이 줄어든다.

여가부는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 또는 청소년 부모 가구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올해 시간당 9630원에서 5% 증가한 1만11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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