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이렇게 바꿔라...강남 대표재건축 실거래가 23억인데 종부세는 0원 비결

김소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9@mk.co.kr) 2023. 9. 11. 16: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특례
고령자는 세액 공제 더 받는다
은마아파트. (매경DB)
실거래가 23억원인 은마아파트도 ‘부부 공동명의’면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시행한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특례’에 따라 공제 한도는 늘어나는데 주택 공시가격은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과세 특례·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 올해 1가구 1주택 ‘단독 명의자 종부세 기본 공제’는 2022년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이와 달리 부부의 경우 인별 3억원씩 대폭 늘었다. 2022년 인별 기본 공제가 6억원으로 합산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던 반면 2023년 인별 기본 공제는 9억원으로 부부 합산 18억원이 됐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공시지가 18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셀리몬(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에 따르면 강남 은마아파트 84㎡가 2022년에는 공시가 20억4200만원으로 부부 공동명의여도 종부세를 226만원 납부해야 했다. 반면 2023년에는 같은 평형 공시가격이 15억56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종부세가 ‘0원’이 됐다. 은마뿐 아니라 송파구 헬리오시티,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도 2023년은 2022년도와 달리 종부세 부담이 없어진다.

한편 고령자의 경우 세액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60세 이상인 경우 연령과 장기 보유 기간에 따라서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는 ‘기본 공제’와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비교해 둘 중 선택하면 된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