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132명 송치…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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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찰청이 올해 3월 진행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수사를 벌여 13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조합장선거는 금품향응 등 제공이 161명(88%)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뒤를 이어 허위사실공표 12명(6.6%), 선거운동기간 위반 4명(2.2%), 선거운동주체 위반 4명(2.2%), 기타 호별방문 2명(1.1%) 순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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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찰청이 올해 3월 진행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수사를 벌여 13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조합장선거는 금품향응 등 제공이 161명(88%)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뒤를 이어 허위사실공표 12명(6.6%), 선거운동기간 위반 4명(2.2%), 선거운동주체 위반 4명(2.2%), 기타 호별방문 2명(1.1%) 순을 나타냈다.
특히 당선자도 19명도 수사해 1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중 금품제공자가 9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8일 전국 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경찰관서 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는가 하면 수사전담반 179명을 편성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각종 불법 행위 단속을 전개한 바 있다.
그 결과 제2회 조합장선거 대비해 건수는 22.3%, 인원은 41.9%로 감소했으나, 금품향응 등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돈선거는 여전히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내년 4월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추석명절 전·후 명절인사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경찰의 노력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추석 명절 전·후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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