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전단금지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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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대북전단 금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 세미나' 영상 축사에서 "정부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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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대북전단 금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 세미나' 영상 축사에서 "정부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20년 전단 등의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바 있다.
특히 북한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당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단살포 금지를 요구한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문재인 정부가 관련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장관은 전단 등의 살포 금지 규정이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며 "처벌이 과해 비례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국민들 사이에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릴 정도로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따랐다는 비판도 많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등 기존 법률과 행정수단으로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작년 11월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취지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주민의 눈과 귀를 막고 탄압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눈을 뜨고 행동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을 알리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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