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제' 앞두고 현장 소통

금보령 2023. 9.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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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 연동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0월까지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해 연동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내년도 수·위탁거래 및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된다.

10월까지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참여 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 대해 내년 1년 동안 수위탁거래 또는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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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기업, 표준 연동계약서 사용할 수 있어
10월까지 자율 도입 시 여러 혜택 가능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 연동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0월까지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해 연동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내년도 수·위탁거래 및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지난 3월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공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중기부·공정위, 표준 연동계약서 소개

이영 중기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LG사이언스파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에 자율 참여하는 동행기업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10월부터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기부와 공정위는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소개했다.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한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서다. 표준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 변동 및 연동 여부의 기준이 되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및 연동 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의 작성 방법, 연동 절차, 연동 의무가 없는 원재료에 대한 연동 방법, 탈법 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놓고 양측의 합의로 연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표준 미연동계약서도 배포했다. 미연동계약을 체결할 때 미연동 대상 원재료 명칭, 당사자 간 협의 개요, 미연동 사유 등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탈법행위는 금지된다는 내용을 명시해뒀다.

지난 7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원가 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운영, 연동계약 체결 후 분쟁 발생 시 법률 자문 지원, 동행기업 홍보 강화 등 납품대금 연동제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자율 참여 우수기업에 각종 혜택 지원

연동제 시행에 앞서 자율 참여하고 있는 우수기업에 제공되는 추가 인센티브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의 지원계획도 발표했다. 10월까지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참여 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 대해 내년 1년 동안 수위탁거래 또는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올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을 받은 기업,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고려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위탁기업(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 수탁기업(수급사업자)도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 정보 제공 등 사전 준비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전반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했고,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 설정 등 현장에서 고민하는 연동제 세부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동행기업의 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많은 대기업과 계열사들의 참여가 부족하다. 대기업도 실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했다”며 “중소기업계에서 소액계약, 단기계약, 미연동 합의가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나갈 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고 중소기업이 투입한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성실하게 연동 의무를 다하는 기업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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