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동해’의 ‘일본해’ 표기 항의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2023. 9.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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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가 '동해(East Sea)의 일본해(Sea of Japan) 표기 항의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독도 영토분쟁과도 관련 있는 '동해'의 '일본해' 표기 문제 또한 강력 항의와 정정 요구를 해야 함에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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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가 '동해(East Sea)의 일본해(Sea of Japan) 표기 항의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결의안은 공병철 구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가 최근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며 외교적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공 의원은 “현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채택하고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친일 행보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 영토분쟁과도 관련 있는 ‘동해’의 ‘일본해’ 표기 문제 또한 강력 항의와 정정 요구를 해야 함에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9세기 중반까지의 고지도와 일본 지도는 물론 1883년 당시 외교문서에서도 ‘조선해’로 표기했지만, 이후 ‘일제강점기’와 일본의 국제적 영향력에 의해 국제수로기구 발간 자료에서 ‘동해’ 구역을 ‘일본해’로 명명한 것이 논란의 단초가 됐다”고 설명했다.

공 의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오랫동안 국제사회에 호소해 왔지만 현 정부에서 그 노력이 단절됐고, 일본이 영토분쟁 전략 차원으로 ‘일본해’ 표기를 법제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항의조차 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이는 “헌법이 부여한 영토 수호의 책무를 등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각 정당,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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