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0년만에 행정구역 개편…'영종·검단·제물포구 설치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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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8구'의 인천시 행정체제를 30여년 만에 '2군·9구'로 개편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 절차가 시작된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11일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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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8구'의 인천시 행정체제를 30여년 만에 '2군·9구'로 개편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 절차가 시작된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11일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를 신설하고 중구 섬 지역은 영종구로 분리하며, 서구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서구와 검단구로 나누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1995년부터 이어져온 2군·8구의 행정체제는 1개 구가 늘어 2군·9구가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 건의에 따라 내부 검토와 인천시 및 관계부처 실무협의, 법률안 입안, 지역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에 나섰다. 법률안은 부칙에 시행일(2026년 7월 1일)과 경과조치, 선거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했다. 법률이 제정되면 선거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개편된 행정체제에 맞춰 구청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에 이어 오는 22일 인천시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하게 된다. 인천시는 21대 국회 회기 중 법률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 6월 정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했다.
현재 인천 중구는 영종지역과 내륙지역으로 생활권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으며, 영종도에 중구 제2청사가 개청하는 등 행정의 이원화로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 항만과 배후시설 중심의 도시인 동구는 인천항 등 항구가 많은 중구의 내륙지역과 경계가 모호하며 생활권도 상당히 유사하다. 시는 중구와 동구의 내륙지역을 하나의 자치구인 제물포구로 합치고 영종지역은 영종구로 나누어 생활권에 따른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서구의 경우 인구증가에 따른 분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는 현재 서구의 남쪽은 서구로, 북쪽은 검단구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서구의 인구는 57만명가량이지만 청라·루원·검단 지역에 신도시 개발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인구가 7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검단지역에만 10만명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 대상지인 중구·동구·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4493명 가운데 84.2%가 개편안에 찬성했다. 서구 주민들은 '인구 증가에 따른 미래행정 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찬성 이유로 꼽았다. 또 중구 내륙과 동구 주민들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탄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영종도 주민은 '(그동안) 생활권이 달라서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의견 등을 들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법률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인천 행정체제 개편은 5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법률 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나가고,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준비작업에 돌입해 2026년 7월부터 새로운 행정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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