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국, 이젠 장시간 근로국가 아니다"
실근로시간 OECD 평균과 격차 20여년간 700시간→185시간까지 줄어
우리나라의 실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제는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 근로시간은 지난 20여 년간 빠르게 단축되면서 OECD 평균과의 격차가 크게 줄었으며, 특히 장시간 근로의 정책적 고려대상인 풀타임 근로자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기존 인식과 달리 이제 OECD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우리 전체 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은 1904시간으로, 이는 OECD 평균 1719시간에 비해 185시간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이후 500시간 가량 감소해 OECD 평균 감소폭(47시간)보다 크게 감소했고, 이같은 감소폭은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통계적 연속성이 확보된 2011~2022년 우리 근로시간 감소폭(215시간)은 OECD 평균 감소폭(20시간)의 10.8배에 달했고, OECD 국가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 우리나라와 OECD 평균과의 격차가 380시간(2011년 한국 2119시간, OECD 1739시간)에서 185시간(OECD 공표 가중평균 기준 한국 1904시간, OECD 1719시간)으로 감소했다.
2022년 우리 풀타임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42.0시간이었으며, OECD 평균은 40.7시간(OECD 공표 가중평균 기준), 41.0시간(산술평균 기준)으로 격차는 각각 1.3시간, 1.0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고용노동부가 주로 활용하는 산술평균 기준으로 OECD 평균과의 주당 실근로시간 차이를 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52시간에 불과하다.
2001년 우리 풀타임 임금근로자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50.8시간으로 당시 OECD 평균 40.9시간에 비해 9.9시간 길었으나, 그 격차는 2022년 1.3시간(OECD 공표 기준)으로 크게 줄었다.
우리나라는 풀타임 임금근로자 실근로시간 감소폭도 G7국가봐 비교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22년간 우리나라 풀타임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17.3%(8.8시간)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1시간 이내 줄었고, 선진국 중 높은 편인 영국도 감소폭이 2시간에 불과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풀타임 취업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43.2시간이었으며, OECD 평균은 40.8시간(가중평균 기준), 41.7시간(산술평균 기준)으로 격차는 각각 2.5시간, 1.5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우리 풀타임 취업자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53.7시간으로 당시 OECD 평균 42.8시간에 비해 10.9시간 길었으나, 그 격차는 2022년 2.5시간(OECD 공표 가중평균 기준)으로 크게 줄었다.
그동안 OECD의 전체근로자 근로시간 통계를 단순 비교해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국가로 인식돼 왔으나, 이는 통계 방식 및 노동시장 환경, 산업 구조의 국가 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명확한 한계가 있다. 다만, 과거에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 실근로시간이 매우 길어 장시간 근로라는 낙인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 차이도 크게 줄어들었고, 장시간 근로의 정책적 고려 대상인 풀타임 근로자 근로시간과 국가간 통계 차이로 인한 오차까지 감안하면 더 이상 우리나라를 전반적인 장시간 국가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다만, 일부 업종과 사업장에 남아있는 장시간 근로는 제도보다는 법 집행의 측면에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면 이제는 근로시간이 OECD 평균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길다고 볼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간 근로시간이 인위적으로 빠르게 단축된 반면, 생산성 향상은 이에 따르지 못해 경제적 후생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손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유연화 같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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