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권태선 해임효력정지에 "즉시항고...法 결정에 깊은 유감"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즉시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11일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되어 온 것이 법원의 선례”라며 “(권 전 이사장은)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당한 관리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을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투겠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한다고 명령했다.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한편, 권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정지로 총원이 9인이었던 방문진은 일시적으로 10인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MBC가 권 전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에 대해 제기한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오는 13일 나올 예정이다. 이때까지 방문진은 일시적 ‘법외’ 상태의 10인 체제가 된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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