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 번식장 및 판매소 등 168곳 불법 점점…팔탄면 개 번식장 사건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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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한 동물보보단체의 제보를 통해 지난 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명의 한 개 번식장에서 1410여 마리의 개를 구출한 가운데 화성시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역 내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 동행한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점검을 비롯해 동물학대 예방 및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며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정기⋅특별점검 실시 등 철저한 반려동물 영업장 관리로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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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 “정기⋅특별점검 실시…동물학대 및 동물관련 업종 불법 재발방지”
경기도가 한 동물보보단체의 제보를 통해 지난 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명의 한 개 번식장에서 1410여 마리의 개를 구출한 가운데 화성시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역 내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11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8일 시 반려가족과, 축산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 번식장 및 판매소 등 허가시설 168곳을 우선 점검했다.
점검반은 불법시설 내 동물 사육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별 시설·인력 기준 준수 여부,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시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점검에 동행한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점검을 비롯해 동물학대 예방 및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며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정기⋅특별점검 실시 등 철저한 반려동물 영업장 관리로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구출한 개들을 아직 개장 전임에도 불구, 도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경기 반려마루’ 등으로 이송해 보호 조치했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해당 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도 해당 개 번식장 대표를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화성=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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