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로 얼룩진 선관위…353건 적발·28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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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선관위가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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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합격 의혹자 경력채용 15% 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수사 당국에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선관위가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15%)에 달했다. 이 가운데 특혜성 채용이 31명명, 합격자 부당결정이 29명이었다.
특혜성 채용은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그러나 특혜성 채용을 의심받는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사례가 적발됐다.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로는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한 사례(3명)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킨 사례(13명) 등이 드러났다.
또 동일 경력 응시자 2명 가운데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해 합격시킨 사례, 담당 업무가 적혀 있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사례,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떨어뜨리거나 채용 공고와 달리 예비합격자를 추가 채용한 사례 등도 나왔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은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이른바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총 384명을 대상으로 52일간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이날 결과를 보고했다.
정 부위원장은 “공무원 채용 공정성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신뢰 문제”라며 “권익위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정부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 채용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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