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일 무신사 대표, 어린이집 설치 철회 논란 공식 사과

김흥순 2023. 9. 11. 14: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문일 무신사 대표가 최근 사내 어린이집 설치를 둘러싸고 발생한 논란에 대해 임직원에게 사과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 대표는 11일 이메일을 통해 "무신사 임직원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발생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회사 경영진을 대신해서 불필요한 우려를 만든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무신사는 현재 직원이 15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 직원 비율이 55%로 현행법상 어린이집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에 이메일 보내
위탁 보육 지원 즉시 시행
재택근무형태, 대내외 여건 고민하고 소통

한문일 무신사 대표가 최근 사내 어린이집 설치를 둘러싸고 발생한 논란에 대해 임직원에게 사과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문일 무신사 대표[사진제공=무신사]

한 대표는 11일 이메일을 통해 "무신사 임직원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발생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회사 경영진을 대신해서 불필요한 우려를 만든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무신사는 서울 성수동에 구축 중인 신사옥에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전면 철회해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임원이 "어린이집 운영비보다 벌금이 싸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으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고 근로자의 자녀 보육을 지원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무신사는 현재 직원이 15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 직원 비율이 55%로 현행법상 어린이집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무신사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오는 18일부터 영·유아 자녀를 두고 보육 수요가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즉시 위탁 보육을 지원키로 했다. 또 사회적 화두가 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찾아 실천하기로 했다.

더불어 재택근무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도 일단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 상황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근무 형태를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오전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얼리 프라이데이' 제도도 그대로 운용한다.

한 대표는 "함께 노력하는 구성원의 컨센서스를 모으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직원의 생각을 더 적극적으로 듣겠다"며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이번 일을 슬기롭게 해결해서 임직원들이 다시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