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더 사랑한 장로님…목사 은퇴금 빼돌려 코인·주식에 사용

방제일 2023. 9. 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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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넘게 교회 목사의 은퇴 적립금 등 수억 원을 몰래 빼돌려 코인과 주식 투자에 사용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년간 경남 양산시의 한 교회 장로로 있으면서 총 75회에 걸쳐 B목사의 은퇴 적립금 5억 9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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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3년 6개월 선고
주식 투자로 피해 회복 불가능해

6년 넘게 교회 목사의 은퇴 적립금 등 수억 원을 몰래 빼돌려 코인과 주식 투자에 사용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1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아시아경제]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년간 경남 양산시의 한 교회 장로로 있으면서 총 75회에 걸쳐 B목사의 은퇴 적립금 5억 9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B목사의 은퇴 적립금이 든 통장을 이용해 3600만원의 약관대출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개인 채무를 갚거나 코인 및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회는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보았고, 피해액 대부분은 주식, 암호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1억 115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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