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이도환 2023. 9. 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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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집중 홍보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올바른 유통 질서로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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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 통해 불법 거래 의심되는 가맹점 집중 단속
남양주시가 남양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소상공인과 떙큐페이팀)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가맹점에 대해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집중 홍보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올바른 유통 질서로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부정유통 신고는 국민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를 통해 민원 신청하거나 민원콜센터에 전화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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