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남영진 전 KBS이사장 해임정지 가처분 기각

이수민 2023. 9. 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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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지난 8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대통령직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KBS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남 전 이사장 측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 기관이라면서,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을 쓴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장 해임으로 이사회 구도가 여야 6대5가 되면서,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이 오는 12일 의결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 측 대리인은 “방송법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이사회가 공정성 유지를 위해 KBS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남 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후반이었던 2021년 9월, 차기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취임했으나 지난달 윤 대통령에 의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해임됐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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