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남영진 전 KBS이사장 해임정지 가처분 기각
이수민 2023. 9. 11. 13:31
KBS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남 전 이사장 측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 기관이라면서,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을 쓴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장 해임으로 이사회 구도가 여야 6대5가 되면서,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이 오는 12일 의결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 측 대리인은 “방송법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이사회가 공정성 유지를 위해 KBS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남 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후반이었던 2021년 9월, 차기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취임했으나 지난달 윤 대통령에 의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해임됐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미코 한성주, 12년 만에 나타났다…숏커트에 치어리더복 | 중앙일보
- “항암치료 좀 쉬면 안될까요” 죽음 앞둔 72세 마지막 할 일 | 중앙일보
- [단독] 루이비통 악취백 두달…"교환 문의만 한달 1만건 패닉" | 중앙일보
- "임신? 낳으실 거예요?" 라미란이 오디션서 들었다는 이 말 | 중앙일보
- "변태적 성관계 연상" 퍼포먼스 논란…화사, 경찰 조사 받았다 | 중앙일보
- "한국서 활동하고 싶다"…일본 바둑 '천재소녀' 스미레 깜짝 선언 | 중앙일보
- [단독] 이균용, 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번엔 아들·딸 해외재산 | 중앙일보
- 18개월 은둔의 묘미…"물질이 파괴한 인간성, 은사 삶으로 회복" | 중앙일보
- [단독] 당심 결집 노림수인가…이재명 "체포안 18일 보고될 것" | 중앙일보
- "합의" 성폭행 후 뻔뻔했던 주짓수 관장 '이것' 때문에 걸렸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