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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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오는 15일까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홍보활동과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일명 '떴다방'이라는 홍보관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을 배포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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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오는 15일까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홍보활동과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피해 예방 및 홍보활동에는 공무원과 시니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공동으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하여 재래시장 등 노인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한다.
또, 일명 ‘떴다방’이라는 홍보관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을 배포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속초시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인한 어르신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홍보 계몽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무신고 판매 현장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속초=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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