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방치자전거 처분 및 자전거 등록제 시행 근거 마련

정수희 2023. 9. 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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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의회가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근거와 자전거 등록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강남구는 도로나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기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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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석 의원, 자전거 이용자 안전과 편의 제고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정수희 기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
ⓒ 강을석 의원 제공
 
서울 강남구의회가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근거와 자전거 등록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강남구는 도로나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기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전거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청장의 책무에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관내 지역 중 자전거 통행에 특별히 위험이 큰 곳을 조사해 해당 지역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ㆍ개선 내용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전거 등록 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자전거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 자전거 이용시설 이용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전거 등록제 실시해 대해 강남구의회 이문성 전문위원은 "자동차 번호판과 같이 대상 특정이 가능하게 된다면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준수 및 책임 강화, 안전한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번호판을 통한 이용자 특정이 가능해지므로, 자전거의 도로, 이용시설, 공공장소 등 무단 방치하는 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강을석 의원은 "자전거 타기는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자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더욱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 개정 사항과 제도적 변경 내용을 보완하는 등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자치구 25곳 중 양천구(2008년 시행)ㆍ강동구(2014년 시행)만 자전거 등록제 시행 중이며 등록 대수는 각각 8148대와 317대이다.
 
 3호선 학여울역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 모습.
ⓒ 강남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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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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