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미이행한 두산건설, 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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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 3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22건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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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다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 3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22건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보증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3년간 벌점 5점이 누적되면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2020.1.1.~2022.6.30.)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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