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내면 광교 5억 집 내 거… 경기도 젊은 사람들 몰려가겠네

김소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9@mk.co.kr) 2023. 9. 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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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신도시서 ‘지분적립형 주택’ 시범 사업
장기간에 걸쳐 지분이 확보되는 방식
시범 사업 대상지인 광교 A17블록.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분적립형 주택’이라는 파격적인 공공분양 모델을 제시했다. 분양가의 10~25%를 내고 입주한 후 나머지 금액은 2~30년에 걸쳐 분납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토지임대부 주택’과 함께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그러나 건물뿐 아니라 땅도 가질 수 있고 전매제한 기간 이후 ‘개인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토지임대부 주택’과의 차별점이다. 토지임대부는 LH 등 공공에만 환매가 가능하다.

이자도 착하다. 매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적용된다. ‘투기 수단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 5년간 의무적 거주, 최초 입주일부터 10년간 전매 금지다. 100% 지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전매 시 매매 시점 지분 비율로 GH와 차익을 나눠 갖는 구조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10년)’이 끝나면 ‘시장 가격’이 아닌 별도 방식으로 판매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그래도 ‘분양가’ 수준에 환매하는 토지임대부보다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에게는 특히 의미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지분적립형’도 ‘토지임대부’와 마찬가지로 공공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지분을 25%만 소유하고 있다면 나머지 75%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는 식이다. GH는 임대료를 주변 전세 시세 80% 이하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형태 임대료는 추가 지분 취득 시 해당 지분에 비례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임대료 100% 월세 전환(전월세 전환율 2.5%)도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토지임대부’에 비해 예측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토지임대부’의 경우 땅값이 오르면 임대료도 같이 뛴다.

GH는 시범 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를 검토할 방침이다. 광교신도시 A17블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경우 3기 신도시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등의 물량이 확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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