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檢, '울산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6년·황운하 징역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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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11일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고 약 3년 7개월 만으로, 이르면 올해 말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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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11일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고 약 3년 7개월 만으로, 이르면 올해 말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거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겐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을 낙선시키려고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하는 등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고 본다. 또한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내부 정보가 송 전 시장의 선거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송 전 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절친으로 유명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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