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스라이팅 성매매 착취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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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 직장 동료를 가스라이팅해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원의 성매매 수익을 가로챈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가 1심에서 징역 10년, A씨 남편 B씨(41)와 피해자 남편 C씨(37)가 각각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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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 직장 동료를 가스라이팅해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원의 성매매 수익을 가로챈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가 1심에서 징역 10년, A씨 남편 B씨(41)와 피해자 남편 C씨(37)가 각각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복했다.
검찰은 A씨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잔혹한 방법으로 착취해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2500차례 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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