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날 차단해” 온라인 친구에 흉기 휘두른 20대…구속은 기각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가 자신과 연락을 끊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를 경찰이 붙잡았다.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한모(24)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한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친구 A씨(27)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여성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한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다행히 현장에서 다툼을 목격한 행인 2명이 한씨의 팔을 붙잡고 제지해 A씨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 피해자 A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손가락 등에 상처를 입었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한씨가 흉기를 들고 A씨의 주거지 인근에 찾아와 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점, 한씨는 다친 곳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씨에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한씨와 A씨는 과거 학생 시절 소셜미디어(SNS)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이후 연락을 주고받다 열 번가량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한다.
최근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A씨는 지난달 19일 한씨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한 뒤 SNS를 통한 연락을 차단했다. 이에 화가 난 한씨는 주거지인 대전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이동해 A씨 집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석방된 직후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A씨에 대한 신변안전 조처를 했다”며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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