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 방통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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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방통위가 내린 해임 처분은 본안 사건의 판결이 나오고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권 전 이사장은 해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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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방통위가 내린 해임 처분은 본안 사건의 판결이 나오고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낸 자료들만으로는 다양한 배경을 갖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들로 구성된 방문진 이사회가 의사를 결정한 절차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경영상 잘못이나 방문진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과연 권 이사장이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임 처분의 효력발생 시기, 권 이사장의 남은 임기, 처분 사유의 내용, 본안 판단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등에 비춰, 권 이사장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문진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운영된다. 이사로서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사라지는 등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추구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욱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방문진 이사장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권 전 이사장은 해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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