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조종사 “국토부 의료정보 수집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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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조종사들이 국토교통부가 운항승무원의 개별 건강 상태를 수집·관리하는 연구 용역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조종사가 과거 앓던 질병까지 개인의 내밀한 의료정보를 정부가 수집하고 항공사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2년간 운항승무원 건강관리 제도 변경을 무리하게 추진해 기본권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해 제도 시행을 중단한 사례가 이미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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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조종사들이 국토교통부가 운항승무원의 개별 건강 상태를 수집·관리하는 연구 용역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냈다. 정책이 시행된다면 정부가 개인의 내밀한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법과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11일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와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은 국토교통부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사업용역을 의뢰하고 ‘항공종사자 신체적·정신적 상태 저하 관리체계 연구 TF'가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조종사협회는 해당 연구에 대해 “항공종사자의 신체와 정신 상태를 관리하겠다는 명분으로 국내 모든 운항승무원의 건강 상태를 국토부가 임명하는 항공의학 전문의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종사가 과거 앓던 질병까지 개인의 내밀한 의료정보를 정부가 수집하고 항공사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정보 수집·관리 행위는 현행법에 저촉된다고도 주장했다. 협회는 “이같은 행위 근거로 주장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개정은 현행 국내법 및 관련 판례 해석을 넘어섰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과 충돌함은 물론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국토부가 최근 항공 신체검사 증명서에 일부 조종사의 병력을 기록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다 수정한 점을 들며 “정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2년간 운항승무원 건강관리 제도 변경을 무리하게 추진해 기본권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해 제도 시행을 중단한 사례가 이미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정책 추진 방향이 흐르고 있다”며 “지난달 해당 TF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이를 근거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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