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기간 관세 당일 환급...수출기업 자금 부담↓

전민정 2023. 9. 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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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관세 환급금을 신속 지급하고 성수급 수급을 지원하는 등 추석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 등을 통해 해외 직구(직접구매) 물품의 신속 통관도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명절 기간 수출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 지원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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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관세 환급금을 신속 지급하고 성수급 수급을 지원하는 등 추석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공휴일과 야간 관계없이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 등을 통해 해외 직구(직접구매) 물품의 신속 통관도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명절 기간 수출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 지원에도 나선다.

수출기업이 관세 환급금을 신청하는 당일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은행 마감 시간 이후 들어온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 날 오전 환급금을 돌려준다.

관세청은 추석 기간 소비가 늘어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 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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