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만5천원 '무제한 서울 교통카드' 나온다…할인 조건은 '빡빡'

성기호 2023. 9.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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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이 나온다.

서울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도입, 내년 1~5월 시범 운영과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원스톱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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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5월 시범 운영, 하반기 시행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대상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이 나온다. 서울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도입, 내년 1~5월 시범 운영과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에서만 사용 등의 조건이 있어, 본인의 출퇴근 습관이나 지역, 대중교통 사용패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원스톱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사용방법은 = '기후동행카드'는 6만5000원으로 구매 후 한 달 동안 서울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실물 카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실물 카드는 최초에 3000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뒤에 매월 6만5000원을 충전해 이용하면 된다.

지하철은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기본요금 상이한 신분당선 제외)할 수 있다.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엔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불가능하다.

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인천 등 타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지역 내라도 이용할 수 없다. 서울과 타지역 버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노선 면허를 얻은 지역이 중심이며, 각 버스 노선번호를 검색하면 해당하는 면허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향후 리버버스 등 새롭게 추가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까지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에서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해 임직원에게 배부할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강력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대 효과는 =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3000대 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 연 3만2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약 50만 명의 시민이 1인당 연간 34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따릉이 이용 포함)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 시장은 “친환경 버스 교체, 공공자전거 확대, 전기택시 보급 등 수송 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할인은 어떻게 = 현재 교통카드 사용시 서울 시내버스 요금은 간선(파랑색)과 지선(녹색)의 경우 1500원이다. 지하철의 경우 현재는 1250원이지만 다음 달 7일부터 150원이 인상된 1400원이 될 예정이다. 또 내년 하반기 150원 인상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다. 한 달 6만5000원은 환승 등을 감안하지 않고 기본요금만 봤을 때 버스의 경우 45회, 지하철의 경우 47회, 내년 하반기 42회 이상 타야 이득을 볼 수 있다. 출퇴근 시 한 번씩 이용한다고 계산하면 버스는 월 23일, 지하철은 월 24일, 내년 하반기부터는 21일 이상 타야 이득이다.

공휴일이 없는 오는 11월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8일이고 근무일이 22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빡빡한 조건이다.

다만 출퇴근 시 따릉이를 함께 이용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따릉이는 1시간권의 경우 30일 정기권이 5000원이다.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함께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5000원이 그대로 이득이다. 또 주말에도 교회나 나들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환승 추가금이 많은 구간을 출퇴근 하거나, 출퇴근이 아니어도 운동 등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따릉이를 이용한다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또 하루 2회 이상을 사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퇴근길 대중교통을 이동해 약속 장소로 이동해 저녁식사나 모임, 운동, 취미활동 등을 해도 이용해도 부담이 없는 것이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영업직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버스의 경우 하차후 환승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노선이나 동일번호가 아닌 버스를 30분 이내에 타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기후동행카드'는 이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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