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이후 최대"…美 구글 '반독점 소송' 시작

김홍범 2023. 9. 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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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다르 피차이 구글(알파벳) 최고경영자(CEO). AP=연합뉴스

검색엔진 시장 업계 1위 구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이 3년 만에 막을 올린다. 지난 1990년대 윈도우 운영체계로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 법정 싸움 이후 미국 정부가 제기한 가장 큰 규모의 반독점 소송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오는 12일 미국 법무부가 지난 2020년 10월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워싱턴DC 연방 법원에서 시작된다. 양측은 3년에 걸쳐 150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하고, 500만 페이지가 넘는 소송 문서를 작성하는 등 이번 소송을 준비해왔다.

이번 소송에선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살핀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의 검색엔진을 스마트폰 등 기기에 선탑재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AT&T와 T모바일 등 통신업체 등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해 경쟁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등 다른 검색엔진을 선택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지난 1998년 MS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팔기 관행으로 반독점법 소송을 치렀다. MS는 1심에서 기업 분할 판결을 받고 항소한 끝에 빌 게이츠가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기업 분할을 피했다. 한때 미국 유선전화 시장을 독점했던 AT&T의 경우 1984년 8개 기업으로 강제 분할됐다.

다만 구글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검색 엔진을 선택하고,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독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구글의 우수한 검색엔진 성능 때문이라는 것이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업무 담당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빙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는 ‘구글’이다. 이는 대부분 사람이 실제 구글 검색엔진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법원이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구글은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 일각에선 기업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이 모두 항소할 것으로 전망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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