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교권 보호법안, 핵심부분 합의 안 돼 있어"

윤슬기 2023. 9. 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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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야당의 비협조로 교권 보호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요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안들이 합의가 안 돼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 교육위에서) 교육활동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그동안 4차례에 걸쳐서 논의하고 일부는 합의하고 핵심적인 부분들이 아직도 합의 안 된 것들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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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인터뷰
"무분 아동학대 신고 문제…합의 안돼"

여당이 야당의 비협조로 교권 보호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요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안들이 합의가 안 돼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 교육위에서) 교육활동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그동안 4차례에 걸쳐서 논의하고 일부는 합의하고 핵심적인 부분들이 아직도 합의 안 된 것들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사실 선생님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그런 법안이 필요하고, 하나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육계에 적용되면서 빚어지는 부작용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어 "그동안 우리가 주로 교육위에서 논의했던 건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그런 법안들이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저희가 합의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건 아동학대와 관련된 걸 완전하게 막아줄 수가 없다. 어떤 게 정당한 생활지도냐, 이런 거 자체가 또다시 쟁송의 거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8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에 대한 처분 조항 신설,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범위 확대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한 여야 이견에 대해서는 "2012년 생활기록부 기재하는 해부터 갑자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늘어나면서 이게 작년에는 거의 900건까지 이르렀다"며 "선생님들이 지금 아동학대로 고소당해서 괴로워서 힘든데 교권 침해까지 생기부 기재하게 되면 더 큰 혹을 사실은 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권 침해 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강 의원은 "통계적으로 보면 생기부 기재하고 나서 학폭이 줄었어야 되지만, 학폭은 계속 늘어났다"며 이것이 학폭을 제어하는데 실질적인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학교가 소송 전쟁판이 돼버리고 학폭 전담 로펌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교육청에 설치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는데 이미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다"며 "독립적인 체계를 별도로 운영해야지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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