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 진출 활성화하려면…“자금 조달 규제 완화 필요”

정진용 2023. 9. 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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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금 차입 목적 제한을 완화하고 차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 연구위원은 "자금조달 및 자회사 자산운용 지원과 관련해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해외 보험사업에 한정해 자금차입 목적제한을 완화하거나 자금차입 범위를 확대해 보험회사가 후순위채권·신종자본증권 등을 활용,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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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국내 보험사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금 차입 목적 제한을 완화하고 차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보험회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보고서에서 “보험사들이 동남아 보험 시장을 주목하면서 해외 진출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합작법인, 신설 투자, 현지 보험회사 인수합병(M&A)은 해외 사업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갖는 이점이 있지만 투자 대비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접투자 방식”이라며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화할 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 4개사, 손해보험 7개사가 미국, 영국, 스위스 등 11개국에 해외점포 39개를 설치해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말 기준 35개의 해외점포 운영과 비교했을 때 큰 증감이 없는 수준이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재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나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외부로부터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 또 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의 총발행 한도도 자기자본의 1배 이내로 한정돼 있어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이나 프랑스·영국 등에서는 보험회사의 채권 발행 목적에 대한 제한이 없다.

오 연구위원은 “자금조달 및 자회사 자산운용 지원과 관련해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해외 보험사업에 한정해 자금차입 목적제한을 완화하거나 자금차입 범위를 확대해 보험회사가 후순위채권·신종자본증권 등을 활용,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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