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에게 책임 안 묻는 제도 있지만 활용은 '0'

송경원 2023. 9. 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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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면책제도 얼마나 활용했나 알아보니... 헌신하는 교원 보호받을 때 공공의 이익 증진

[송경원 기자]

 서울 어느 중학교 담벼락에 내걸린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교사에게는 교육권을' 펼침막
ⓒ 하성환
 
교권보호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상당합니다. '아동학대 면책' 표현으로 집약됩니다.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구분 개념입니다. 법 개정 중이고 당국의 움직임 활발합니다.

유사한 제도를 얼마나 활용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 "2022년~2023년 7월 아동학대(의심사안 포함) 관련하여 유초중고특수 교원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용한 경우"를 요청했습니다. 관할 학교에 대해서입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8월 14~22일 받았는데 적용은 0건입니다. 교육당국 18곳이 지난 1년 7개월 동안 아동학대(의심사안 포함) 관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한 경우는 없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원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소명은 국민에 대한 봉사입니다. 교원은 학생 학습권이 되겠지요. 교원과 공무원은 그 소임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정치권력, 상명하복, 구멍난 규정 등으로 소임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력의 어처구니없는 큰소리 질타가 자괴감과 소극행정을 낳기도 합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소명대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은 조례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 즉 '적극행정'을 하면 면책이나 징계 면제 또는 인사상 우대 등을 하는 제도입니다. 각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치거나, 감사 과정에서 직권 면책 또는 신청에 의한 면책을 합니다. 행정의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헌신하는 공무원 보호'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아동학대(의심사안 포함) 관련하여 교원에게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학생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한" 교육활동에 활용될 법 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황은 이해됩니다. 주로 감사에서 활용되는데 교원 생활지도는 감사가 적습니다. 아동학대는 지자체와 경찰이 판단하는 바, 교육청 보폭은 적습니다. 이해하지만, '현행 제도 있는데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잘 활용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은 아니지만 교원에게 적용한 사례는 있습니다. 코로나 첫 해, 학교에 안 가다가 1단계 등교수업을 앞둔 2020년 5월 24일, 유은혜 부총리는 "학교의 학사와 행정운영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추진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감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합니다.

 
▲ 적극행정 면책제도 코로나 첫 해, 1단계 등교수업 앞두고 교원 적극행정 면책 추진하겠다고 발표, 2020년 5월 24일 교육부 보도자료 14쪽
ⓒ 송경원
 

선생님들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었습니다. '코로나 비상시기에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힘써주십시오, 책임 묻지 않겠습니다' 뜻입니다.

법 개정되어도 풍부한 사례들 필요

교권보호 위해 국회는 법 개정 중입니다. '아동학대 면책'은 이미 합의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형태의 문구가 될 것입니다.

이건 교원의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경계선을 긋고, 그 안의 교육활동은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육부는 '면책' 대신 '구분'이라고 조금 더 명확한 용어로 표현합니다.

관건은 경계선입니다. 법과 고시에서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가령, 9월 시행 학생생활지도 고시로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정당한 생활지도에 속하는 '물리적 제지'는 어디까지이고,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체벌'은 어디부터일까요.

학교에는 무수히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모두 법과 고시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등 당국이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들을 검토하여 사례집 등을 만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것도 괜찮겠지요.

사실, 면책은 멀고 징계는 가깝습니다. 서글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육청 등 당국이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극 활용'을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헌신하는 교원과 공무원이 보호받을 때 공공의 이익은 증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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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교육플러스>에도 실립니다. 글쓴이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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