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10% 추가 지원

박준이 2023. 9. 1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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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1133억원가량 확대한다.

특히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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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1133억원 확대
지원가구 대상 확대, 1만여가구 증가

여성가족부가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1133억원가량 확대한다. 특히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546억원에서 4679억원으로 1133억원가량 오른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상향한다. 0~5세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는 15%에서 20%로 올리고, 6~12세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비율은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부모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이로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가구는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올해 대비 5% 인상해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기간(9월28일~10월3일)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평일 요금(시간당 1만1080원)을 적용한다.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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