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 된 'SMP 상한제'… “손실 보상” 업계 목소리에 시끌 [스토리텔링경제]
발전업계별로 보상액 달라질 듯
전문가들 “도매시장 체계 보완 고민해야”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간 실시했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둘러 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SMP 상한제란 한전이 발전사에서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부쩍 늘어난 생산비를 한전이 다 떠안으며 적자가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한전은 일정 부분 손실보상을 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보상액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특히 전력과 난방열을 동시 생산하는 열병합발전과 같은 경우 손실보상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반면 생산 단가에 맞춰 전력을 한전에 판매해 온 발전사들은 도매가격이 치솟자 매출액이 급증했다. 한전 적자가 그대로 발전사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에 정부는 SMP 상한제 도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액이 최근 10년 평균액의 1.5배로 전력도매가격 상한선을 책정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간 적용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실제 월평균 전력도매가격은 240.81~267.63원/㎾h이었지만 한전은 SMP 상한제 적용으로 158.96~161.54/㎾h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역시 한 달 간 SMP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한전은 일정 부분이나마 적자폭을 줄였다. 일종의 ‘고통 분담’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 권고를 적용할 경우 한전이 되돌려줘야 할 손실보상액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발전업계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지난 2월 3개월간 발생한 손실액은 약 2조1000억원 규모다. 4월의 경우 실제 월평균 전력도매가격(164.86원/㎾h)과 상한선(164.52/㎾h) 간 큰 차이가 없어 손실분이 미미했다는 점 정도가 한전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전액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보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식경제부 시절인 2013년 3월부터 2년 한시적으로 SMP 상한제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이 때는 상한가격보다 연료비가 낮으면 상한가격만큼을 지급하고, 연료비가 높으면 그만큼을 지급했었다. 상한가격이 200원/㎾h 이라면 연료비 150원/㎾h을 부담한 A사는 200원/㎾h을 정산받고 연료비가 250원//㎾h인 B사는 250원/㎾h을 받는 식이었다. 보상안은 이와 비슷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당시보다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띌 것으로 보인다. 발전기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잣대로 SMP 상한제를 시행했던 2013년과 달리 이번에는 그와 같은 기준이 없다. 그러다보니 발전기에 따라 ‘보상’에 대한 해석이 난무하는 중이다. 대표 사례가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고 남은 열을 난방으로 판매하는 열병합발전이다. 이 경우 손실분 중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상해줘야 하냐는 논란이 거세다. 원가 수준의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열병합발전소 업계 요구에 지난 8일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론을 못 냈다. 이 안건은 오는 12월 다시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런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달 말 4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떠안는 인상안이 나올 거라는 평가는 없다시피 하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전기요금에 원가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듦과 동시에 전력도매시장 비효율성에 대해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비슷한 경우 (재산권 침해 없이) 고통 분담이 가능하도록 전력도매시장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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