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급전 '댈입' 비명…10만원 빌리고 연이율 1000% 폭탄
A씨는 지난 1월 한 대출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대부업체에서 400만원씩 다섯 차례, 총 2000만원을 빌린 뒤 4600만원을 상환했지만, 여전히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업체는 A씨와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매번 다른 이율을 요구했고, 상환이 늦어지면 하루에 30만원씩 더 요구했다. 이미 원금의 두 배 넘는 돈을 이자로 낸 상태지만, 업체는 과거 상환이 늦었던 일 등을 들어 추가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 알고 보니 해당 업체는 정식 대부업 등록이 되지 않은 불법 업체로 나타났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 건수가 최근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에 조달 비용이 늘어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통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11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6784건을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최근 5년새 가장 많다. 2019년 상반기(2459건)보다 약 2.7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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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900%’ 수단 된 휴대폰 소액결제도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업체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게임 아이템 100만원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매해 업체 측으로 보내게 한 뒤, 이자 명목으로 30만원을 공제한 70만원을 주는 식이다. 연 이자율로 치면 90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른바 ‘깡통 앱’, 즉 아무런 기능이 없고 정보이용료 결제 기능만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지난해 9월 대구지법은 ‘정보이용료 현금화’나 ‘소액결제 현금화’ 등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고한 뒤 깡통 앱이나 가짜 쇼핑몰을 이용해 거액의 이자를 챙긴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씨 일당은 대출 요청자가 깡통 앱 정보이용료를 결제하면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약 45~55%를 공제해 현금으로 돌려줬는데, 2년간 4941차례에 걸쳐 약 17억원을 불법으로 융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사이에선 ‘댈입(대리입금)’이나 ‘내구제(나 스스로를 구제하는) 대출’이 성행한다. 대리입금은 7일 이내의 단기간에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20~50%에 이르는 고금리로 융통하는 방식인데, 업체가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등에서 청소년에게 접근해 아이돌 콘서트 티켓이나 게임 아이템을 살 돈을 대신 내주고 이자(수고비)와 연체료(지각비)를 받는 식이다. 업체는 보통 20~50%를 수고비로 받아가는데, 연이율로 환산하면 1000%가 넘는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브로커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내구제 대출’을 했다가 통신비나 소액결제대금까지 떠안은 사례도 늘고 있다.
금감원은 “불필요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꼭 먼저 확인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할 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등록업체에 문의한 뒤 다른 업체로부터 연락이 올 때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응대하지 말고 금감원 등에 제보해달라”고도 덧붙였다.
대출 과정에서 업체가 특정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앱이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나 사진 등 정보 일체를 수집할 수 있어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추후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며 불법 고금리 이자를 갈취할 수 있어서다. 채무자 가족이나 친지에게 연락해 빚을 대신 갚으라고 독촉하는 경우도 흔하지만, 지속해서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건 채권추심법 위반인 만큼 증거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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