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국방장관 신원식 유력"...野 '교체설 이종섭'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0일 “이 장관 탄핵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강하다”며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탄핵 방침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교체설이 나오는 이 장관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낸 건 이 장관이 위법하게 수사에 개입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21년 이예람 공군 중사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개정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 2조2항에 따르면 군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중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한다. 즉 군 사망사건 수사에는 관여할 수 없는 국방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군 검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장관 지시사항을 적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박정훈 대령에게) 위법한 명령을 발의해서 직권을 남용했으니 명백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종섭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사망사건에는 군의 관할권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하실 수가 없다”는 추궁에 “제가 ‘누구 넣어라, 빼라’ 지침 준 건 전혀 없다. 정확한 법리 판단이 되었는지를 다시 판단해보라는 이야기였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장관의 군사법원법 위반을 놓고 “사망사건에 대한 초동조사 권한만 군이 갖는 만큼, 이 장관의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가 위법한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 발의를 계기로 수사외압에 대한 대통령실 연루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채상병 진상규명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의 은폐ㆍ무마ㆍ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내각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다.
한편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교체설이 제기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임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이 유력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순방에서 돌아온 뒤 관련 보고를 받고, 이르면 이날 바로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제3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합동참모차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육군사관학교에 배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위문희ㆍ김정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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