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심 결집 노림수인가…이재명 "체포안 18일 보고될 것"

정용환, 김정재 2023. 9. 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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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18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 될 거 같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지도부 인사가 10일 전했다.

해당 인사는 이날 중앙일보에 "이 대표가 최근 나에게 '검찰이 소환 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싶다. 18일 본회의에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게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18일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해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정치권에서 '이재명 체포안'과 관련해 주로 언급됐던 시나리오는 ‘21일 본회의 보고, 25일 본회의 표결’ 절차였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18일에 체포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본회의가 예정된 20일 혹은 21일 가능해진다.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72시간에 이를 표결해야 해서다.

이 대표가 직접 자신의 체포안과 관련해 조기 제출 가능성을 언급하자 야권에선 '표결이 빨라지는 만큼 당내 의견을 서둘러 모아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반대로 18일까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그만큼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방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 와중에 이 대표는 9일 검찰 조사 뒤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례적으로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은 “피의자 신문조서가 120페이지 정도 됐는데 30~40페이지쯤 보던 중 (진술)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다”며 “보완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더이상 열람이 의미 없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일부러 서명을 안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음 소환 일정에 대해서도 검찰은 12일을 제시했지만, 이 대표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이후 소환 조사가 가능하다 해도 현재 단식이 열흘을 넘긴 이 대표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앞서 이 대표가 언급했던 '18일 체포안 보고'는 물론 추석 전 체포안 보고도 실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로서는 최악의 경우, 이 대표 심문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이 대표를 수사한 수원지검은 이 대표 서명 거부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이 대표)는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당당히 조사받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결국 꼼수 조사로 마무리했다”며 “검찰수사를 방해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보를 얻는 법꾸라지 같다”고 했다.

단식 11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자리에 누워있다. 뉴스1

단식과 검찰 조사, 추석 전 체포안 표결 등 고차 방정식처럼 얽힌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서명 거부라는 또다른 돌발 변수가 등장하자 민주당 내부 표정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당초 이 대표가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6월 교섭단체 연설)던 선언을 근거로 체포안 가결을 당연하게 내다봤던 비명계는 단식 동정론에 이어 검찰 수사 지연 가능성까지 나오자 다소 당황한 모양새다.

반면 친명계 지도부는 내부 결속에 돌입하고 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은 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얘기할 때”라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10일 브리핑엔 “불공정하고 추악한 정치 수사” “비열한 정치 사냥” 등 표현이 들어갔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실제 영장이 청구된다면 부당한 영장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정용환·김정재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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