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신탁 사태 키운 증권사 미스매칭 운용’ 칼 빼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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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의 고질적인 장·단기 '미스매칭'(불일치) 운용 관행에 제동을 거는 입법이 추진된다.
수시입출방식을 제외한 랩·신탁은 어디까지나 일대일 계약으로, 편입자산의 만기는 고객과 증권사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입장이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랩·신탁 상품에 듀레이션 규제가 도입되면 단기 자산운용 상품 간 규제 차익 해소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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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돌려막기 막는 법 개정안 추진
듀레이션 규제 도입 목소리도 확대
국내 증권사의 고질적인 장·단기 ‘미스매칭’(불일치) 운용 관행에 제동을 거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5월 불거진 채권형 랩어카운트(랩)·신탁 사태(국민일보 5월 23일자 1·3면 참조)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랩·신탁 상품에 ‘듀레이션’ 규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일부 의원실에서는 이번 랩·신탁 사태를 계기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사가 미스매칭 투자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증권사가 제시한 상품의 만기대로 투자를 시행하도록 내규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최 의원은 “랩·신탁 사태를 키운 미스매칭 운용은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 리스크가 큰 만큼, 적절한 규제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약 기간보다 더 길게 자산을 운용하는 만기 미스매칭 운용 전략은 증권업계 오랜 관행이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1년 만기 단기 신탁 상품을 판매한 뒤 실제로는 만기가 더 긴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것이다. 장·단기 금리 차이를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 같은 운용은 저금리 국면에서는 투자자와 증권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여겨졌다.
문제는 이런 ‘변칙’ 운용이 유동성 문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랩·신탁 사태 역시 시중금리가 치솟으면서 랩·신탁에 편입해둔 CP와 장기채 평가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금융당국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지목한 파킹·자전거래도 결국 평가 손실을 만회하려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이뤄진 것들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미스매칭 운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며 ‘뒷짐’을 지고 있었다. 수시입출방식을 제외한 랩·신탁은 어디까지나 일대일 계약으로, 편입자산의 만기는 고객과 증권사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들이 만기 불일치 운용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유체이탈’식 화법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게다가 금감원은 지난해 랩·신탁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증권업계 요구에 따라 일부 편법 거래를 알면서 묵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발 더 나아가 랩·신탁 상품에 듀레이션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듀레이션이란 채권 편입 자산의 가중평균 잔존 만기를 뜻하는데, 해당 규정이 있으면 해당 상품에 담을 수 있는 채권의 잔존 만기가 자연스럽게 제한된다. 이미 머니마켓펀드(MMF) 등 다른 단기금융 상품에는 이 규제가 적용 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랩·신탁 상품에 듀레이션 규제가 도입되면 단기 자산운용 상품 간 규제 차익 해소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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