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활동 옥죄는 아동학대 처벌법… “법 자체 뜯어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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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떠드는 B군을 불러내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보라"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에 신고당했다.
지난 5일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2019년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휘말린 교사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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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처벌조항 없어 고소 남발
전문가 “학대 범위 명확히 해야”
울산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떠드는 B군을 불러내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보라”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에 신고당했다.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못 풀면 원시인 머리”라고 하거나 “선생님도 너희가 말 안 들을 때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고 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울산지법은 “교육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 학대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C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2019년 친구들에게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학생을 향해 다른 학생들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반복해 말하게 했다. 또 한 학생이 일기장에 담임교사에 대한 비판을 적자 그 내용을 공개한 뒤 다른 학생들에게 “혼내야 해, 안 내야 해”라고 물었다.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를 급식실에 40분간 남아 있게 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C씨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라고 유죄 판결했다.
지난 5일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2019년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휘말린 교사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계에서는 특히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의 정의가 모호해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가 교육 수준을 벗어난 심한 정서적 학대를 저질러 기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교실 현장에서 불가피한 훈육 도중 아동학대로 신고돼 형사 절차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교원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 판단도 ‘정서적 학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종류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으로 규정한다. 교육활동에서는 주로 정서적 학대 조항이 문제가 된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지난달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교육계에서는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도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됐다고 본다. 가정 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가중처벌 대상에 교원이 포함되고, 무고죄 처벌조항도 없어 교원을 향한 무고성 고소가 남발된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사노조가 지난 3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1252건 중 경찰이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한 사례는 676건으로 절반이 넘는다. 전체 아동학대 수사 사례(14.9%)와 비교하면 종결·불기소 비율이 3배를 넘는다.
국회에서는 ‘교권회복 4법’을 중심으로 법 개정이 논의 중이다. 핵심 내용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특권’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면책조항을 넣더라도 ‘정당한 생활지도’ 해석을 두고 또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아동복지법에 정서적 학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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