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K재단', 삼성에 50억 돌려줘야" 法 판결

하수영 2023. 9. 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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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박근혜 정부 때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사유화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은 'K스포츠재단' 관련, 이 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던 사기업들에 재단이 출연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 잇따라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청산 작업이 진행 중인 K스포츠재단에 대해 "삼성생명(30억)과 제일기획(10억), 에스원(10억) 등 삼성 계열사들이 낸 5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5억 원을 낸 CJ제일제당과 7억 원을 낸 KT도 각각 1심과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최근 잇따라 "기업들이 출연금을 돌려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외부인이 재단을 사실상 지배해 대기업들에 돈을 요구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만큼 기업들이 이를 미리 알았으면 출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돌려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는 탄핵 전까지 이 재단을 통해 삼성 계열사 등 40여개 기업들로부터 약 288억 원을 모금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재단은 청산 절차를 밟기 시작했지만 출연금은 돌려주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고, 결국 재단과 40개 출연기업 사이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기업들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재단에 모금됐던 돈은 모두 기업으로 돌아간다. 이미 KT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만일 재단이 승소하면 국가로 귀속될 돈이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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