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쓸 수 있나요”...유급 육아휴직 연장법 나와 [국회 방청석]
다둥이 아빠 출산 휴가도 ‘10→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087명으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62명(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분기 통틀어 역대 최저치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발의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해주는 법 개정 절차인 셈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쓸 때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렸다. 한부모가정은 별도 요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유급 지원을 받도록 했다.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도 ‘6개월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부칙에 담았다. 이뿐 아니라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되, 현 시행대로 1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주환 의원은 “현행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지만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직장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철퇴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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