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진화하는 부동산 작전 세력 [김경민의 부동산NOW]
정부가 부동산 작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시장적 수단으로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차단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집값을 시세보다 높여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수법으로 이뤄진 자전 거래, 시세교란행위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례로 주택 거래를 성실히 도와야 할 공인중개사가 직접 시세 조작에 개입한 사례가 부지기수다. A씨는 2021년 6월 전북의 한 아파트를 신고가인 1억5,0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1억2,000만 원을 유지하던 실거래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A씨는 곧바로 거래 해제를 신고한 뒤 그해 8월 B씨에게 원래 보유하던 같은 평형 아파트를 1억4,800만 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거뒀다. 신고가 허위 신고로 불과 두 달 만에 집값을 띄운 셈이다.
사례는 또 있다. C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3억7,800만 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한 뒤 두 달 만에 계약을 해제했다. 그런데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는 계약 해제와 동시에 계약서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계약금 4,000만 원을 실제 지급했는지 여부뿐 아니라, 거래를 도운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받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이 중개사는 이 단지의 같은 평형 중 신고가로 계약 신고, 해제를 두 차례 반복한 것으로 드러나 집값 띄우기에 나섰다는 의심을 받는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이 시세 조작에 나서는 경우도 적잖다. 부산에 위치한 D법인은 2021년 12월 분양받은 아파트를 법인 직원 E씨에게 3억4,000만 원 신고가로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E씨는 9개월 후인 지난해 9월 계약을 해지했다.
그런데 법인의 태도가 석연치 않았다. D법인은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도로 E씨에게 반환했다. 그 사이 추격 매수가 붙어 아파트 실거래가가 올랐고 D법인은 보유한 주택 여러 채를 신고가 수준에 매도했다. 매매계약을 허위로 신고해 시세를 띄운 후 보유 주택을 비싼 가격에 팔아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의심할 만한 사례다.
정부는 부랴부랴 시세 띄우기를 위한 허위 신고나 해제 신고 미이행으로 생기는 집값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완료 여부, 등기일을 표기하도록 했다. 올 10월19일부터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거래 신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벌칙 규정이 강화된다. 과거에는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만 처벌했는데, 앞으로는 거짓신고를 하면 매수인과 매도인 당사자들도 처벌받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가 조작의 경우 범죄 수익에 따라 5억 원이 넘을 때는 3년 이상, 50억 원이 넘으면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부동산 허위 신고 과태료는 3,000만 원 이하에 그친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 대다수 자산에 부동산 비중이 큰 만큼 시세 조작에 대한 형벌이 보다 엄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목소리다.
캡션: 정부가 부동산 작전세력이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뜨겁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매경DB).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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